조국 동생 정식 재판 돌입…일부 혐의 부인
입력: 2020.01.20 13:41 / 수정: 2020.01.20 13:41
웅동학원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 모(53)씨가 20일 첫 공판에 출석해 일부 혐의를 직접 부인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 /뉴시스
웅동학원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 모(53)씨가 20일 첫 공판에 출석해 일부 혐의를 직접 부인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 /뉴시스

"검찰 출석하니 '도피 지시자' 돼 있었다" 주장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53) 씨 측이 정식 공판에서도 채용비리 관련 혐의를 제외한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보인 조 씨 역시 공범들의 해외 도피를 지시했다는 혐의에 "많이 억울하다"며 직접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기일이다. 조 씨는 하늘색 수의를 입고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허리 질환 등을 앓는 것으로 알려진 조 씨는 목에 깁스를 한 채 다소 지친 기색으로 재판에 임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부친 등 가족이 운영해 온 웅동학원에서 사무국장을 지내며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한 뒤, 2006년과 2017년 학교법인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벌여 웅동학원 측에 약 115억500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집행을 피했다며 강제집행면탈 혐의도 적용된 상태다.

또 검찰은 조 씨가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에게 1억8000만원 상당의 뒷돈을 건네받아 채용 특혜를 제공했다며 업무방해,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조 씨 측은 준비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채용비리 관련 혐의만 일부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채용비리와 관련한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혐의는 일부 인정한다"면서도 "검찰 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총 1억8000만원을 수수했다는데, 당초 피고인이 받은 돈은 1억4000만원이며 이 중 4000만원은 공범들에게 줘 실제 혐의액은 1억원"이라고 설명했다.

허위 소송으로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혐의에는 "피고인은 공사대금채권이 허위라는 사실을 몰랐다"며 "1990년대 후반 아버지 사업이 부도나자 피고인이 10억~20억 원 상당을 드린 적 있었는데, 피고인으로서는 '아버지께 받을 돈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다 채권이 허위인 줄 모르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형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뒤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관련 증거를 인멸하고, 공범들을 해외로 도피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 또한 변호인은 "공범 박 모 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도와달라고 해 현금을 준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공범들에게 도피해 숨어 있으라는 지시를 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의 모두발언을 묵묵히 듣던 조 씨 역시 "(공범) 박 씨와 조 씨가 필리핀으로 가 있겠다며 돈을 요구해 '나는 검찰에 나가 있는 그대로 말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검찰에 출석하니 제가 도피를 지시했다고 말씀하시더라. 많이 억울하다"고 직접 부인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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