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동종범죄 '죄질나빠'...합의 고려"[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대학 진학 등을 시켜주겠다며 학부모들에게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유명 프로골퍼 박성현(27) 씨의 부친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20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 소재 모 사립대학 축구부 감독으로 재직했던 박 씨는 고등학생 학부모들에게 대학 진학과 청소년 국가대표 발탁 등을 명목으로 수천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자백과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고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해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회복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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