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조국 전 장관 불구속 기소
입력: 2020.01.17 16:52 / 수정: 2020.01.17 17:07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임세준 기자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임세준 기자

검찰, 직권남용죄 적용…"중대한 비위 확인하고도 감찰 중단 지시"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을 받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조국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과정에서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특별감찰반 관계자의 감찰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 및 인사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다른 사건 관계자들이 공범인지는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한 후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6일 조 전 장관에게 같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증거 인멸 염려가 없는 등 피의자를 구속해야할 정도로 범죄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이 판단한 혐의를 놓고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박형절 반부패비서관의 의견을 들어 정무적 판단을 해 조치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앞서 조 전 장관은 입시 비리 등 가족과 얽힌 의혹을 두고 뇌물죄, 부정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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