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고제도 개선 특위 발족 ...위원장에 이헌환 교수
입력: 2020.01.17 14:35 / 수정: 2020.01.17 14:35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 10일 오전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열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대법원 제공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 10일 오전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열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대법원 제공

위원 11명 위촉해 대법관 증원안 등 검토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17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상고제도 개편에 본격 착수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본관에서 '상고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11명을 임명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특별위원회는 전국법관대표회의와 전국법원장회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판사 2명과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 2명, 법무부 추천 검사 1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상고제도특별위원회는 그동안 논의됐던 대법관 증원,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양승태 사법부'에서 추진했던 상고법원 도입 등 기존 상고제도 개선 방안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방안에 따른 영향을 분석할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상고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고제도 개선 특별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위원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구자현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장 △민홍기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박찬석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부장판사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정희 국회 법제실 심의관 △이인석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선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충영 부산지방변호사회 변호사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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