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살해 뒤 고무통 보관 '엽기부부' 2심도 중형
입력: 2020.01.15 19:29 / 수정: 2020.01.15 19:29
법원이 15일 상해치사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 더팩트 DB
법원이 15일 상해치사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 더팩트 DB

아내 징역 15년·남편 7년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하고, 4년 넘게 시신을 고무통에 숨겨온 엽기적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15일 상해치사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7·여) 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15년을, A 씨의 전 남편 B(27) 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각 "형이 무겁다" "법리판단에 오해가 있다"고 주장한 A 씨 부부와 검찰 양측의 항소에 "상해치사를 적용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 역시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2014년 12월 당시 부부이던 A 씨와 B 씨는 부산 남구 C 씨(당시 21세·여)의 원룸에서 C 씨를 프라이팬 등으로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범행 이틀 뒤 C 씨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집어넣고 자신들의 집으로 그 가방을 가져와 빈 고무물통에 넣은 뒤 시멘트를 가득 부어 굳히고 그 위를 흙으로 덮어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1월 이혼한 A 씨가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술에 취해 "집 물통에 시신을 보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들통났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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