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홍석 변호사 "수사권 조정 방향 의문"…참여연대 소장직 사임
입력: 2020.01.15 19:26 / 수정: 2020.01.15 19:26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가운데)이 국회 통과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이의를 나타내며 소장직에서 물러났다./뉴시스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가운데)이 국회 통과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이의를 나타내며 소장직에서 물러났다./뉴시스

"개정안, 국민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부당"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양홍석(42)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변호사)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옳은 방향인지 의문"이라며 소장직 사의를 밝혔다.

양 변호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익법센터 소장직을 내려놓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개정됐는데 과연 옳은 방향인지 의문이다. 경찰 수사 자율성과 책임성을 지금보다 더 보장하는 방향 자체는 옳지만 수사 절차에 검찰의 관여를 제한한 건 국민의 기본권 보장측면에서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 "1996년 종로경찰서 앞을 지나다 참여연대 건물을 처음으로 보고 참여연대를 알게 됐다. 2008년 서울에 올라오면서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다"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를 빼고 내 변호사생활을 이야기하는 건 불가능하다. 하지만 형사사법에 대한 입장,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입장이 내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어 그동안 고민이 많았는데 그냥 덮고 넘어갈 정도는 이미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참여연대에서 직을 맡는 것이 부적절해서 그만하기로 했다. 한쪽 날개를 스스로 꺾어 버린 새는 더 이상 날 수 없겠지만,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날갯짓을 할 수 없다"며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양 소장은 참여연대에서 10여 년간 공익법 관련 활동을 해왔다. 2008년부터 참여연대에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며 △소셜미디어(SNS) 선거운동 위헌 소송 △통신자료 관련 소송 △촛불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사건 등에서 법률지원을 맡았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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