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검·경, 수사권조정안 통과에 뚜렷한 온도차
입력: 2020.01.14 00:00 / 수정: 2020.01.14 00:00
국회에 의견 전달 vs 책임수사 원년[더팩트ㅣ임세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본관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limsejun0423@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국회에 의견 전달" vs "책임수사 원년"

[더팩트ㅣ임세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본관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limsejun0423@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국회에 의견 전달" vs "책임수사 원년"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국회가 격렬한 대립 끝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담긴 법률 개정안들을 처리하자 검찰과 경찰의 반응이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은 국회의 권한'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반면 경찰은 '선진 형사 사법체계의 첫걸음'이라며 반겼다.

대검찰청은 13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와 대검찰청 국정감사 등에서 '수사권조정에 관한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고,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형사법집행에 관한 검찰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에 충실한 의견을 드리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금년 신년사에서도 이러한 취지를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민갑룡 경찰청장. / 더팩트 DB
민갑룡 경찰청장. / 더팩트 DB

검찰과 달리 경찰은 환영 의사를 밝히며 올해를 '책임수사'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경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입법은 우리나라가 형사소송법 제정 65년 8개월만에 선진 형사사법체계로 진입하는 매우 의미있는 첫걸음"이라며 "국회의 입법적 결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이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민주적 수사구조에서 경찰이 본래적 수사주체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하라는 뜻임을 알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2020년을 책임수사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감격스러움을 감추지 않았다.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2건이다.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서 경찰은 이제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아도 된다.

일선 경찰들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시행령 제정도 수사권 조정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게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기지역 일선 경찰서 모 형사과장은 "검사와 경찰의 입장을 떠나 국민의 입장에서 환영한다"며 "별것도 아닌 교통사고로도 검찰청까지 가야 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권 조정안을) 진작에 처리했어야 했는데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이제라도 처리해 다행"이라며 "아직은 끝난게 아니다. 혹시라도 이후에 검찰의 속내대로 독소적인 시행령이 만들어져 말 뿐인 수사권 조정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 출신 한 변호사는 "원래 검찰의 임무는 재판에서 공소유지를 하는 것"이라며 "일부 한계는 있지만, 이제 법이 바뀌었으니 '수사는 경찰이, 재판은 검찰이'라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경찰과 검찰 양 기관이 협력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완전히 폐지하지 않은 것은 못내 아쉬운 부분"이라며 "앞으로 좀 더 보완해 수직적인 검·경 관계가 조금 더 수평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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