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버닝썬 경찰총장' 검찰 스모킹건 흔들리나
입력: 2020.01.14 00:00 / 수정: 2020.01.14 00:00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모(오른쪽) 총경이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와 관련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모(오른쪽) 총경이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와 관련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알선수재 증거 주식양도확인서 놓고 공방…"날인 없고 인감증명서도 효력 없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버닝썬 사태'로 입방아에 올랐던 '경찰총장' 윤모 총경의 핵심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다. 잉크제조업체인 녹원씨앤아이(옛 큐브스) 정모 대표에게 경찰 수사를 무마해준 대가로 비상장 주식 수천만원 어치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내용이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정 대표가 윤 총경 형에게 주식을 넘겨준다는 내용의 주식양도확인서인데 윤 총경 쪽 반격이 만만치 않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총경의 2차 공판에는 큐브스에서 일했던 이모 전 이사와 이모 전 실장이 출석했다.

녹원씨앤아이 근무 당시 이 전 이사는 정 대표가 지시하면 주식양도확인서를 작성하고, 이 전 실장은 이 확인서에 정 대표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다시 정 대표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했다.

검찰은 압수한 이 전 실장의 USB에서 윤 총경의 형 윤모 씨가 주식을 넘겨받는 사람(양수인)으로 기록된 주식양도확인서를 찾아냈다. 윤 총경이 경찰 수사 무마 대가로 정 대표의 또 다른 회사 '큐브바이오' 주식을 받았다는 혐의의 '스모킹건'인 셈이다. 윤 총경은 정 대표에게 주식을 사려고 했으나 성사되지 않았으며 주식양도통지서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한다.

주식양도확인서를 도맡아 작성해왔다는 이 전 이사는 윤 총경 형의 이름으로 된 이 확인서를 작성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다만 확인서 양식 등을 볼 때 자신이 작성했을 것이라고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설명이다.

이 전 이사는 또 확인서를 발급해도 실제로 다 주식을 주는 건 아니라고 했다. 정 대표는 주식을 줄 사람을 엑셀파일로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는데 여기에 이 전 이사도 2만주를 받기로 한 것으로 나온다. 이 전 이사는 변호인 신문 중 "정 대표가 제게 주식을 준다고는 했는데 별 관심을 갖지 않았다. 확인서를 받더라도 주식이 (꼭) 넘어오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주식양도확인서에는 양도인인 정 대표의 서명 날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총경 변호인 쪽은 "그럼 (그 확인서를)증거로 제출하면 안 된다"고 검찰에 따지기도 했다.

이날 공판에서 두번째 증인으로 나온 이 전 실장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인 주식양도확인서 자체를 당시 본 기억은 없다고 증언했다. 이 전 실장은 변호인 신문에서 "주식 양수인(윤 총경의 형)의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다. 파일 양식만 보고 (검찰 조사에서) 안다고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서울중앙지법 전경 /더팩트 DB
서울중앙지법 전경 /더팩트 DB

인감증명서 발급 날짜에서도 석연찮은 구석이 발견됐다. 이 전 실장이 주식양도확인서에 첨부하기 위해 정 대표 인감증명서를 마지막으로 발급받은 때는 2015년 11월 5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식양도확인서에 기록된 날짜는 2016년 4월이다. 5개월 차이가 난다.

이 전 실장은 검찰 신문에서 "양도확인서를 받은 당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거나 가급적 발급받은 지 한 달 이내의 증명서를 사용했다"고 증언했다. 평소 정 대표가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이 3개월이라는 걸 강조했다는 것이다. 윤 총경 변호인은 "2015년 11월 이후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조회 결과 나오는데 그럼 2016년 4월 이 확인서에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 전 실장은 "잘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날짜로 보면 그럴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전 이사와 이 전 실장이 서로 기억이 다른 대목도 있었다. 이 전 실장은 평소 주식양도확인서를 만들어 이 전 실장에게 전달했던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다. 반면 이 전 실장은 이 전 이사에게 확인서를 받아 날인과 증명서를 첨부해 정 대표에게 넘겨줘왔다고 밝혔다.

이 전 실장도 정 대표에게 큐브바이오 1만주 주식양도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실장은 "정 대표가 주식을 양도해준다고 했는데 진행이 안 돼서 양도확인서는 제가 파쇄했다"고 했다. 확인서만으로는 실제 주식을 받은 증거는 안 된다는 증언인 셈이다.

법정에 수의 차림으로 출석한 윤 총경은 증인이 중요한 진술할 때마다 직접 필기해가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따금 변호인과 귀엣말을 주고받으며 즉석에서 신문 전략을 짜는 듯 했다. 휴정 시간에도 변호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 공판은 29일 오후 2시 열린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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