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장제원 아들 4개월 만에 불구속 기소
입력: 2020.01.10 16:40 / 수정: 2020.01.10 16:40
자유한국당 장제원 청문위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여상규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국회=남윤호 기자
자유한국당 장제원 청문위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여상규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국회=남윤호 기자

사고 후 지인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지난해 9월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뒤 지인이 운전자인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용준(20)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4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재승 부장검사)는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장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해 9월 7일 새벽 서울 마포구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장 씨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냈다.

장씨는 또 사고 직후 당시 현장에 없던 지인 A 씨에게 연락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실제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말로 진술하기도 했다.

검찰은 장 씨 뿐만 아니라 A 씨와 사고 당시 승용차에 동승했던 B 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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