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시 "검찰 특별수사팀 꾸릴 때 장관 승인 받아라"
입력: 2020.01.10 15:54 / 수정: 2020.01.10 17:0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전 여상규 법사위원장실을 방문하고 있다. / 국회=배정한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전 여상규 법사위원장실을 방문하고 있다. / 국회=배정한 기자

직접수사 축소…'특수통 부활' 견제 성격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격 인사에 이어 검찰개혁 방안 중 하나인 직접수사 축소를 위한 특별조치를 내렸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별도 수사팀을 구성해 좌천된 '특수통' 검사들을 재기용하지 못 하도록 견제하는 의미라는 해석도 나온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은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장관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하라"고 대검찰청에 특별 지시했다.

법무부는 "검찰이 국민 인권보호 기관이 되려면 직접수사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 10월 대표적 직접수사조직인 반부패수사부(옛 특수부)를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에만 남겨두고 폐지한 바 있다. 직접수사 축소는 검찰도 큰 틀에서 동의한 정책방향이다.

추 장관이 이번 조치를 취한 법적 근거는 대통령령과 법무부령이다.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은 검찰청 하부조직을 열거해 규정한다. 법무부령인 '검찰근무규칙'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부득이할 때 한해 검사끼리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직무대리는 기간을 정하되 1달이 넘으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법무부는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에 규정된 검찰청의 하부조직이 아닌 별도로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운영해서는 안된다"며 "예외적으로 시급하고 불가피해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하는 경우도 인사, 조직 등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인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8일 대검 지휘부 물갈이 인사 이후 윤석열 총장이 인사발령된 측근 검사들을 다시 불러올려 특별수사팀 등 별도 수사조직을 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현재 임관혁 안산지청장이 단장인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도 윤 총장의 지시로 구성됐다.

추 장관의 특별지시대로라면 이같은 조직을 꾸리는 일은 힘들게 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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