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일본인 여성 폭행' 30대 징역 1년..."피해자, 엄벌 탄원"
입력: 2020.01.10 11:06 / 수정: 2020.01.10 11:06
서울서부지방법원 자료사진. / 더팩트 DB
서울서부지방법원 자료사진. / 더팩트 DB

법원 "동종범행 수차례...실형선고 불가피"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홍대역 인근 거리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길 가던 일본인 여성을 때리고 모욕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10일 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모(33)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방 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전 6시께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거리에서 일본인 여성 A(20) 씨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당겨 바닥에 주저 앉힌 뒤 자신의 무릎으로 A 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 씨는 당시 쓰러진 A 씨에게 일본인을 비하하는 단어를 쓰며 모욕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뇌진탕 등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방 씨는 A씨 일행을 뒤쫓아 가다 '따라오지 말라'는 항의를 받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박 판사는 "동종범행을 수차례 저질렀고 벌금 선처를 받은 적도 있으나 또 다시 범행했다"며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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