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공범 징역형 선고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0.01.10 10:41 / 수정: 2020.01.10 10:44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 모씨가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영장심사를 받기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 모씨가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영장심사를 받기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2명 각각 징역 1년6월·1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과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 사건 공범인 박모(52) 씨, 조모(46) 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10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씨와 조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800만원, 징역 1년과 2500만원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돈을 받고 교직을 매매한 범죄는 죄질이 무겁고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박씨는 2016년 웅동학원 정교사 채용 대가로 1억3000만원을 받았으며 조씨의 도피를 도와 유죄가 인정됐다. 조씨는 2017년 역시 정교사 채용 대가로 8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두사람은 채용 대가 중 본인 몫을 빼고 남은 돈을 조 전 장관 동생 조모 씨에게 넘겼다.

이에 앞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800만원, 조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채용비리 외에 웅동학원 상대 허위소송 혐의로 구소기소된 조 전 장관 동생 조씨는 20일 첫 공판에 출석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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