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측, "안태근 파기환송 납득 어렵다"
입력: 2020.01.09 14:46 / 수정: 2020.01.09 14:46
서기호 변호사(왼쪽)와 서지현 검사(오른쪽) / 더팩트 DB
서기호 변호사(왼쪽)와 서지현 검사(오른쪽) / 더팩트 DB

"대법, 직권남용 범위 지나치게 좁게 해석"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서지현 검사가 대법원이 9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상고심에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반발했다.

서 검사의 법률대리인 서기호 변호사는 이날 대법 선고 후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서 검사와 상의한 공식 입장"이라는 점을 밝힌 뒤 "직권남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 입장 표명은 대법 판결문을 입수해 면밀히 검토·분석한 뒤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선고가 나올 때만 해도 서 변호사는 안 전 국장의 무죄를 예상했었다. 1심 선고 이후 서 변호사는 "다소 예상하지 못한 결과다.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가 아닌 공소시효가 지난 성추행 조사만 하는 등 수사가 부실해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다만 서 변호사는 "다행히 재판장이 정확한 판단을 내려줬다"며 "강제추행이 사실로 인정돼 범행동기가 분명했고, 정황 증거가 충분해 재판부(1심)가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 같다"고 반색한 바 있다.

서기호 변호사(왼쪽), 서지현 검사(오른쪽) / 더팩트 DB
서기호 변호사(왼쪽), 서지현 검사(오른쪽) / 더팩트 DB

이날 대법원은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서 검사에게 인사보복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안 전 국장의 2심을 사실상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직권보석 결정에 따라 안 전 국장은 이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풀려나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안 전 국장에 대한 대법원의 직권보석 결정에 따라 서울동부구치소에 석방결정 집행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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