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일 고성군수 당선무효형 확정…조만간 구속수감
입력: 2020.01.09 13:11 / 수정: 2020.01.09 13:11
이경일 강원 고성군수. /뉴시스
이경일 강원 고성군수. /뉴시스

대법원 "선거운동원 수당에 최저임금법 적용 어려워"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 고성군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8개월을 확정했다. 실형 확정으로 이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고, 구속 수감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됨에 따라 이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된다. 또 유죄 확정으로 구속 수감된다.

이 군수는 6·13 지방선거의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2018년 6월 12일 선거사무실 선거운동원 17명에게 50만원씩 총 850만원을 법정수당 외 수당으로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2심 모두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해 제공이 허용되는 수당 및 실비 기타 이익 제공의 범위를 초과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같은 취지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에선 선거운동원에게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선거운동원에게 최저임금법이 적용될 경우 추가수당을 지급한 것이 무죄가 될수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135조 1,2항에 따르면 선거사무장 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 그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선거법에서 선거운동 관련 수당 또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회, 경제적 상황에 따라 선거 공정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종류와 금액이 적용돼야 한다"며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른 최저임금법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1항에 따라 선거사무장 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 그 수당 등에는 최저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최초로 판단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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