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변호인 "피고인 방어권 위해 보석 청구"
입력: 2020.01.09 13:07 / 수정: 2020.01.09 13:07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법무법인 다산)가 9일 정 교수의 보석 청구 사유를 밝혔다. 사진은 김 변호사가 지난해 10월 23일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뉴시스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법무법인 다산)가 9일 정 교수의 보석 청구 사유를 밝혔다. 사진은 김 변호사가 지난해 10월 23일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뉴시스

"정 교수 건강 좋지 않다"…'차분한 진행' 위해 재판 비공개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가족펀드 관련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정경심(58) 동양대학교 교수의 변호인이 "피고인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보석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 재판이 돌연 비공개로 전환된 이유는 원활한 공판 준비를 위한 재판부 결정이라고 전했다.

정 교수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법무법인 다산)는 9일 오전 사문서위조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된 사건의 5차 공판준비기일, 같은 해 11월 사모펀드 비리 의혹으로 추가기소된 사건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불구속 재판은 한국 형사재판 대원칙"이라며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친 압도적 검찰 수사로 모든 증거들이 확보돼 기소로 마무리됐다. 더 이상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워낙 사건기록이 방대해 구속된 피고인과 함께 재판을 준비하기 너무 힘들다.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대원칙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이뤄져야한다는 취지로 어제(8일)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의 건강과 관련 있냐는 질문에는 "(보석 청구에 대해서는) 모든 사유가 종합적으로 작용했지만, 무죄추정의원칙에 따라 피고인은 검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자신을 방어해야 한다"며 "건강도 좋지 않은 상태인데다 수감된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건 너무나 힘들다"라고 답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보석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법원에 따르면 정 교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8일 "재판 절차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 교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대해 "공판 준비 절차를 실효성 있게, 충분히 잘 이뤄지게 하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취지로 (재판부가) 말씀하셨다. 실제로 잘 이뤄졌다"며 "통상적인 준비기일처럼 준비 절차를 밟았고, 잘 종결됐다. 비공개 재판이라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에 대해 동일한 혐의로 추가기소를 한 것과 관련한 내용도 다뤄졌다. 검찰이 "재판부가 추가 기소가 가능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이제 와서 이중기소 문제를 검토하라는 건 모순"이라고 주장하는 말소리가 법정 출입문을 넘어 들리기도 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정 교수 측 역시 "하나의 범죄 사실로 두 번 기소를 했다는 건 공소권 남용"이라는 의견을 밝혔고, 검찰 역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중기소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도록 요구하고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한 뒤 21일 첫 정식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기일인 만큼 정 교수가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나올 것으로 보인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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