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천사기' 양경숙, 계약서 위조로 또 징역형 
입력: 2020.01.07 12:28 / 수정: 2020.01.07 12:28
서울서부지법은 7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양경숙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 더팩트 DB
서울서부지법은 7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양경숙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 더팩트 DB


지인 아파트 계약서 위조..."죄질 나빠"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40억원대 공천 사기로 복역한 양경숙 전 라디오21 편성본부장이 이번엔 아파트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김병만 부장판사는 7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도 하지 않는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판사는 "문서 위조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위조한 문서 수가 많고, 이를 모두 수사기관에 행사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양 씨는 지난 2012년 함께 살던 지인의 아파트를 자신이 산 것처럼 계약확인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씨는 재판을 받던 중 과거에 올린 페이스북 글을 최근 수정해 마치 당시 차용증과 계약확인서를 실제 작성한 것처럼 꾸미다 결국 법정구속까지 됐다.

양 씨는 2012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지원자들에게 40억원가량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복역한 바 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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