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혐의' 유재수 첫 재판…"검찰 기록 매우 방대해"
입력: 2020.01.06 19:50 / 수정: 2020.01.06 19:50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6일 공판준비기일…혐의 인정할지 의견 표명 미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금융위원회에서 일할 때 금융업체 등에서 약 6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첫 재판이 열렸다. 유재수 전 부시장 쪽은 검찰 공소 내용을 다 검토하지 못 했다며 의견 표명을 미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6일 오후 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재수 전 부시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유 전 부시장 쪽 변호인은 "검찰 기록이 매우 방대하고 입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작은 사실들이 여럿 있어 피고인에게 확인이 필요하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를 인정할 지는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유 전 부시장을 제3자 뇌물수수죄로도 기소했는지 공소장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뇌물을 준 최모 씨가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하도록 했는데, 이를 단순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죄가 함께 적용되는 '상상적 경합'으로 보고 공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상상적 경합'은 행위 1개에 복수 이상의 죄를 묻는 법 적용을 말한다.

재판부는 또 유 전 부시장의 혐의가 금융위원회 외에 국무조정실 근무 기간에도 해당된다며 이 기간에도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있는지 명백히 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은 국무조정실 근무 당시 금융위 파견자 신분이라 직무관련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며 공소장을 다음 기일까지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받은 뇌물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내용은 앞으로 공판 과정에서 공소장에 상세하게 기재하겠다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관계된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 의혹'은 아직 기소되지 않아 이날 재판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다음 공판 준비기일은 1월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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