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더팩트 DB |
검찰, 참사 5년 9개월만에...해경 간부 6명도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검찰이 세월호 참사 구조작업에 실패한 책임을 물어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수뇌부와 실무 책임자 6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6일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당시 해경 간부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해경 수뇌부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2014년 4월 참사 발행 후 5년 9개월여 만이다.
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을 당시 승객 퇴선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는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가 2019년 11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더팩트 DB |
특수단은 지난해(2019년) 11월 출범 이후 해경 구조 관계자 등 100여명을 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해경과 감사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해 왔다. 특히 지난달(12월) 27일에는 김 전 해경청장 등을 불러 참사 당일의 행적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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