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추미애 첫 인사 임박…검찰 '폭풍전야'
입력: 2020.01.06 05:00 / 수정: 2020.01.06 05:00
추미애 신임 법무부 (왼쪽)3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이덕인 기자
추미애 신임 법무부 (왼쪽)3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이덕인 기자

'빈자리 채우기' '조국 수사 문책' 전망 엇갈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첫 과업으로 단행하는 검찰 인사가 임박했다. 법무부는 6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사장 이상 고위급 인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사 규모가 어느 수준에 이를지 안팎의 관심이 크다.

현재 빈 상태인 검찰 고위 간부 자리는 7개다. 지난해 7월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후 인사 당시 대전·대구·광주 고검장과 부산·수원 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검사장 6개를 비워놨다. 최근 박균택 법무연수원장이 사의를 밝혀 총 7개다.

빈 자리를 채우다 보면 후속 승진·전보 인사가 필요하다. 이밖에 윤석열 검찰총장 선배 기수 중 물러나는 사람이 더 나올 수 있다. 박균택 법무연수원장도 사법연수원 21기로 윤 총장 2년 선배다. 이 정도에 그치는 게 현 검찰 체제가 원하는 무난한 시나리오다.

한 발 더 나가 지난해 하반기 '조국 정국'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대검 지휘부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수사라인을 인사에 포함시킬지가 '태풍의 눈'이다.

최근 기류는 대폭 인사 쪽에 좀더 가깝다. 추 장관은 내정 이후 신속히 임명에 이르는 과정에서 검찰 인사에 복선이 될 만한 몇가지 발언을 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때는 검찰 인사 계획을 묻자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고 말했다. 협의나 동의가 아닌 '의견 청취'라고 못박았다. 검찰청법 그대로다. 이 법 제34조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지금까지 검찰인사는 검찰총장, 검찰 출신인 법무부 검찰국장이 사실상 좌우했다. 법무부 장관도 대부분 검찰 출신이라 이심전심이었다. 윤석열 총장 취임 직후 인사도 검찰 쪽 의사가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총장 오른팔인 특수통이 요직을 장악했다.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을 볼 때 이번 인사는 윤 총장 의사가 관철되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추 장관은 최근 검찰 수사도 비판했다. 청문회에서는 "검찰 수사 공정성 시비가 국민 분열과 사회 불안을 불러왔다"고 조국 전 장관 가족수사를 겨눴다. 논란이 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추가기소를 놓고는 "검찰이 표적삼은 피의자가 유죄 받을 때까지 계속 추가로 기소한다면 피해자는 일반 국민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 신년합동인사회에서 나온 "수술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것이 명의다. 마구 찔러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해서 검찰의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발언에서도 신임 장관의 속내를 엿볼 수 있다.

조 전 장관 의혹 수사지휘 라인은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으로 꼽힌다. 이들의 거취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기획·형사·공안까지 특수부 출신이 장악할 정도로 '특수통' 일색인 대검 지휘부도 수술대에 오를 수 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지휘부가 모두 특수부 출신이니 일사불란한 장점은 있지만 문제가 있어도 절제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다. 정부가 조국 전 장관 수사를 보면서 뼈아팠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왼쪽)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오른쪽은 한동훈 반부패부장./배정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왼쪽)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오른쪽은 한동훈 반부패부장./배정한 기자

다만 수사지휘 라인을 대거 물갈이하면 윤석열 총장 거취와도 연결될 수밖에 없어 부담이 적지않다. 윤 총장은 "검찰 구성원의 정당한 소신을 지켜주겠다"고 공언한 마당이다. 검찰청법은 검찰총장 임기를 2년으로 규정했다. 1987년 6.10항쟁 후 검찰 수사 독립성 보장을 위해 명시한 '민주화운동의 산물'이다. 문재인 정부 초대 문무일 총장은 임기를 채웠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을 임명하면서 "검찰개혁을 위해 윤석열 총장과 호흡을 잘 맞춰달라"고 주문한 것도 윤 총장이 물러나는 상황까지는 원치 않는다는 의중으로 읽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추 장관도 이후 취임식에서는 검찰은 개혁의 동반자라며 '줄탁동시'를 강조했다.

인사 대상으로 추측되는 검찰 고위 간부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적폐수사의 일등공신이라는 점도 거론된다. 실제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국정농단·사법농단·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 사건을 진두지휘해 뚜렷한 성과를 냈다.

검사장급 이상을 넘어 수사팀 중간간부인 차장·부장검사까지 인사폭을 넓히면 정부 스스로 발등을 찍는 상황도 된다. 박상기 전 장관 시절 법무부는 '검사인사규정'을 대통령령으로 격상했다. 이중 제12조는 지방검찰청 차장·부장검사 필수보직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인사에 흔들리지 말고 소신껏 업무를 처리하라는 취지였다. 이대로라면 이들은 최소한 8월까지는 보직을 보장받아야 한다. 물론 강제 조항이 아닌데다 예외 규정도 있지만 뒷말이 나올 수 있다.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수사지휘 라인을 인사 대상에 넣는 것도 반발이 적지않을 전망이다. 직권남용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은 지난 2일 임명 인사차 통화를 나눈 뒤 면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이 만났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해 7월에는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린 당일 인사가 발표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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