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 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보수 단체 광화문 집회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영무 기자 |
집시법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도심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목사(대표회장)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와 이은재 목사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집회 진행 경과와 집회 방법, 집회 현장에서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 및 관여 정도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범국민투쟁본부 등 보수 성향 단체가 지난해 10월 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연 정권 규탄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탈북민 단체 회원 등 집회 참가자 40여명은 청와대 쪽으로 행진하려고 시도하다가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 안전벽을 무력화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26일 전 목사 등 범국민투쟁본부 지도부 3명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튿날 관계자 1명을 제외한 전 목사와 이 목사 등 2명의 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전 목사는 경찰의 소환 요구에 4차례 불응하다 지난달 12일 출석해 첫 조사를 받았다. 전 목사는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영장 심사에 출석하면서도 "나라와 교회를 공산주의로부터 지키려고 저항 운동에 나섰다. 폭력집회를 사주했다는 죄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바 있다.
전 목사는 기부금품법·정치자금법 위반과 내란 선동 등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경찰은 사건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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