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흥업소 운영 의혹' 빅뱅 대성 무혐의
입력: 2020.01.02 19:39 / 수정: 2020.01.02 19:39
경찰이 2일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을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해 3월 10일 오전 경기 용인 지상작전사령부에서 전역한 뒤 팬들과 팬미팅을 하고 있는 대성의 모습. / 더팩트 DB
경찰이 2일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을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해 3월 10일 오전 경기 용인 지상작전사령부에서 전역한 뒤 팬들과 팬미팅을 하고 있는 대성의 모습. / 더팩트 DB

경찰, 업소 운영자만 검찰 송치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불법 유흥업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은 아이돌 그룹 빅뱅 멤버 대성(본명 강대성)이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대성의 불법 유흥업소 운영 의혹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고 2일 밝혔다.

다만 경찰은 대성이 소유한 건물에서 불법 유흥업소를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 등 56명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이 사건은 대성이 자신의 건물에서 불법 유흥업소가 운영되는 사실을 알았는지가 쟁점이었다.

경찰은 지난달 대성을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하고,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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