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충돌' 여야 무더기 기소...검찰 "정치적 고려없이 수사"
  • 윤용민 기자
  • 입력: 2020.01.02 18:02 / 수정: 2020.01.02 18:02
검찰이 2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해 황 대표와 한국당 소속 현역의원 23명, 이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5명을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 더팩트 DB
검찰이 2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해 황 대표와 한국당 소속 현역의원 23명, 이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5명을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 더팩트 DB

한국 24명, 민주 5명 불구속·약식 기소[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국회 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검찰은 여야의 반발에 정치적인 고려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2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황 대표와 한국당 소속 현역의원 23명, 이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5명을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란 지난해 4월 국회 신속처리 법안 지정 당시 여야 의원·당직자, 국회 직원 사이에 발생한 물리적인 몸싸움 사건을 말한다.

한국당에선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정갑윤·김명연·이은재·정양석·정용기·강효상·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정태옥 의원 등 1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김선동·김태흠·이장우·장제원·홍철호·곽상도·김성태(비례대표)·박성중·윤상직·이철규 의원 등 10명은 약식기소됐다. 이들에게 적용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법 위반·국회 회의장 소동·폭력행위 처벌 등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 등이다.

민주당에선 이종걸·박범계·김병욱·표창원 의원 등 4명이 불구속 기소됐고, 박주민 의원이 약식기소됐다.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모두 폭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4월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장실을 항의방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다른 일정으로 의장실을 나가려 하자 김명연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막아서고 있다. /뉴시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4월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장실을 항의방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다른 일정으로 의장실을 나가려 하자 김명연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막아서고 있다. /뉴시스

이 밖에 한국당 소속 당직자 3명, 민주당 소속 당직자 5명 등 여야 당직자 8명도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됐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한국당이 16명, 민주당은 8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약식기소 대상은 한국당이 11명, 민주당은 2명이다.

검찰은 가담 정도가 무거운 의원들을 정식 공판에 넘겼고, 비교적 책임이 가벼운 의원은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국당 소속 임이자 의원의 얼굴을 양손으로 만진 행위는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여야는 검찰 수사 결과에 일제히 반발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새로운 개혁 장관이 임명되자 뒷북 기소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문희상 의장의 불법사보임이 원인인데도 정치적 기소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수사는 생물이다. 수사를 하다보면 빨라질 수도, 늦어질 수도 있다. 날짜를 정해놓고 수사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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