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황교안·나경원·이종걸 등 무더기 기소
  • 윤용민 기자
  • 입력: 2020.01.02 14:43 / 수정: 2020.01.02 14:47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지난 4월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506호에서 진행된 가운데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패스트트랙 반대 의원들이 회의장에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이덕인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지난 4월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506호에서 진행된 가운데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패스트트랙 반대 의원들이 회의장에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이덕인 기자

검찰, 한국 23명, 민주 5명 불구속 기소·약식 기소[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국회 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2일 황 대표와 한국당 소속 현역의원 23명, 이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5명을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의원들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법 위반·국회 회의장 소동·폭력행위 처벌 등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 등의 혐의가, 민주당 의원에겐 폭처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이 밖에 한국당 소속 당직자 3명, 민주당 소속 당직자 5명 등 여야 당직자 8명도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됐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한국당이 16명, 민주당은 8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약식기소 대상은 한국당이 11명, 민주당은 2명이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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