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한국 23명, 민주 5명 불구속 기소·약식 기소[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국회 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2일 황 대표와 한국당 소속 현역의원 23명, 이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5명을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의원들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법 위반·국회 회의장 소동·폭력행위 처벌 등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 등의 혐의가, 민주당 의원에겐 폭처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이 밖에 한국당 소속 당직자 3명, 민주당 소속 당직자 5명 등 여야 당직자 8명도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됐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한국당이 16명, 민주당은 8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약식기소 대상은 한국당이 11명, 민주당은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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