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 의혹' 송병기 영장 기각 명재권 판사…1년 전 양승태 구속
입력: 2020.01.01 10:21 / 수정: 2020.01.01 10:21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선거개입 의혹을 받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용희 기자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선거개입 의혹을 받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용희 기자

조국 전 장관 동생 영장 기각해 야권 비판 받기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받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병기 부시장의 영장 심사를 담당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검찰 출신 명 부장판사는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 중심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55분께 "현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구속 사유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 △일정한 주거가 없음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음 등이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송병기 부시장을 구속할 정도로 혐의 중대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엘리트 코스'로 꼽히는 법원 영장판사로서 매우 드문 검사 출신 판사다.

1967년 충남 서천 출생인 명재권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5년 37회 사법고시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했다. 1998년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첫 검사 생활을 시작한 후 2009년 판사로 전직했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 9월 사법농단 사태가 불거지며 영장전담 판사로 부임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등으로 영장이 청구된 판사들에 대해 기각이 잦다는 비판을 의식해 검찰 출신 판사를 영장전담 재판부에 추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명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영장을 발부하며 세간에 이름을 알렸다.

이외에도 명재권 부장판사는 사회 주요인사의 영장 심사를 여럿 맡아왔다.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펀드 의혹과 관련해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이 모 대표와 투자사 웰스씨앤티 최 모 대표 등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같은 해 10월 조 전 장관의 친동생 조 모 씨의 첫 영장을 기각해 일부 야권과 보수층에게 비판을 받기도 했다. 같은 달 14일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명재권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부르라며 여당과 열띤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법원이 송병기 부시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자 "법원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없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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