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진다] 고교 무상교육 확대…병사월급도 '확' 올라요
입력: 2020.01.01 00:00 / 수정: 2020.01.01 00:00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 선유교에서 시민들이 일출을 감상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 선유교에서 시민들이 일출을 감상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근로자·피의자 인권 올라가는 한 해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에도 많은 제도가 바뀌거나 새로 도입된다. 더팩트가 사회 분야에서 알아두면 쓸모 있을 10가지 변화를 선정해 소개한다.

◆52시간 근무제 전면 시행에 최저임금 2.9%

근로자들은 가족의 간병이나 양육을 위해 최대 10일 간 무급휴직을 쓸 수 있다. 가족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 자녀, 조부모, 손자녀 등 직계 가족이다.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을 합쳐 연간 90일까지 가능하다.

올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8590원이다. 지난해 8350원보다 2.9% 올랐다. 이를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유급주휴를 포함해 월급을 환산하면 179만5310원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300인 이상 대기업에 적용되던 주 52시간 근무제가 50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다만 제도 안착을 위해 올해 1년을 계도기간으로 정해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은 유예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제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교도소 합숙 복무

올해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하는 대체 복무를 하게 된다. 법률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대체역으로 편입되고 교정시설에서 36개월 합숙 복무하게 한다. 복무를 마친 후에는 예비군 8년 차까지 교정시설에서 훈련을 받는다.

군대 내 감옥인 '영창'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군기교육·감봉·견책 등을 도입한다.

병사 월급은 지난해 대비 33.3%가 인상된다. 병장들은 이제 54만900원을 월급으로 받는다. 이는 장병 처우 개선을 위해 2017년 수립한 병 봉급 인상계획에 따른 조처다.

2021학년도 신학기부터 고2 학생들에게도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사진은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통지표 배부일인 12월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수능 성적표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 /이동률 기자
2021학년도 신학기부터 고2 학생들에게도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사진은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통지표 배부일인 12월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수능 성적표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 /이동률 기자

◆고등학교 무상교육 2학년까지 확대

올해 신학기부터 고등학교 2·3학년 학생들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가 면제된다. 지난해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 고교무상교육을 고2까지 확대한 것이다. 단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다. 이에 따라 고등학생 1인당 연간 158만원의 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급여도 오른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가정에 교재비 등을 지원하는 목적이다. 고교생 교육급여는 현행 29만원에서 42만2200원으로 10만원 이상 인산된다. 중학생 교육급여는 29만원에서 29만5000원으로, 초등학생 교육급여는 20만3000원에서 20만6000원으로 오른다.

경찰대는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40대에게도 입학의 문을 연다. 기존 경찰대 지원 자격은 입학일 기준 만 17~21세였다. 올해부턴 17세 이상 42세 미만으로 입학자격이 확대된다.

만약 검찰 수사를 받는다면

올해부터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 등 사건 관계자들은 원칙적으로 심야조사를 받지 않는다. 물론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등 급박한 사정은 예외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된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라 새해부터는 검찰에 출석하는 피의자나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심야 조사(오후 9시부터 오전 6시)와 장시간 조사가 엄격히 제한된다. 휴식시간과 조서 열람시간 등을 포함한 모든 시간을 합산한 총 조사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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