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새해 사법개혁 입법으로 결실 맺을 것"
입력: 2019.12.31 18:15 / 수정: 2019.12.31 18:15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은 지난 10월 10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 대법원장 모습. /문병희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은 지난 10월 10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 대법원장 모습. /문병희 기자.

"좋은 재판으로 국민 기대 보답" 신년사서 밝혀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2020년에는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과 사법관료화 방지의 요체라 할 수 있는 사법행정회의의 신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등이 입법을 통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사법개혁 입법 과제 이행을 다짐했다.

김 대법원장은 31일 배포한 신년사에서 "새해에도 사법부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지속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상고제도의 개선과 전관예우 방지 등 여러 개혁 작업도 함께 추진해 사법부를 재판 중심의 원래 자리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법원장은 성심을 다하는 좋은 재판으로 국민들의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어떠한 재판이든 그 안에는 누군가의 삶이 녹아들어 있고 그 삶의 무게에는 경중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겠다"며 "그 무게를 헤아리는 따뜻하고 성의 있는 재판을 통해, 분쟁으로 법원을 찾았던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본래의 평온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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