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은정 검사 고발사건' 압수수색 영장 세번째 기각
입력: 2019.12.31 18:08 / 수정: 2019.12.31 18:08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0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부산지검을 대상으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사진은 임은정 검사. / 더팩트 DB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0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부산지검을 대상으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사진은 임은정 검사. / 더팩트 DB

검찰 수뇌부 직무유기 혐의 고발사건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임은정 검사가 고발한 이른바 '고소장 위조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또 다시 반려했다. 지난 9월과 10월에 이어 세 번째 압수수색 영장 기각이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부산지검을 대상으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 조사가 이미 이뤄졌고, 해당 검사가 의원면직까지 된 상황에서 강제수사가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반려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한 것은 지난 9월과 10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지난 4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당시 부산고검장, 조기룡 당시 청주지검 차장 등 검찰 수뇌부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12월 당시 부산지검 윤모 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하자, 고소인이 이전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으로 대체해 사건을 처리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이듬해 윤 검사가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새로 만들어 사건을 처리한 사실을 적발한 뒤 윤 검사의 사표를 수리했다.

고발인인 임 검사는 검찰이 윤 검사의 위조 사실을 적발하고도 징계 없이 의원면직 처리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윤 전 검사는 지난 13일 항소심에서 공문서위조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유예를 받았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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