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청문회] 야당, '정치자금법 위반' 총공세…"이미 확정된 판결"
입력: 2019.12.30 11:39 / 수정: 2019.12.30 13:50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뉴시스

'출판비 1억원 행방' 놓고 여야 공방

[더팩트ㅣ장우성·송주원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초반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는 등 야당의 공세가 거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30일 열린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추 후보자는 2004년 총선 낙선 후 자기 임기를 이틀 남기고 1억원을 출판비용에 써 회계책임자인 남편이 기소됐지만 정치활동 범주에 속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며 "최근 출판사 사장이 출판계약을 해지해 돈을 돌려줬다고 밝혔는데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추 후보자는 1억원을 인쇄업자에게 준 이후 다시 돌려받아 공익법인 2곳에 기부했다고 (서면) 답변했는데 당시 인쇄업자 계약사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형식적으로 법규정을 지켰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론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특별한 관계 단체에 기부된게 아닐까 (의심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4년도 당시 출판을 하려고 했다가 결국 안 됐다는 건 그 사건 재판에서 다 나온 내용"이라며 "인사청문회법은 후보자에게 자료 요구하지 못 하게 하는데 후보자에게 할 얘기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추 후보자는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가급적 최선을 다해 자료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금융기관도 보존 기한이 지났고 오래 돼서 다 뒤져도 발견할 수 없는 것도 있었다"며 "확정된 판결을 두고 과도하게 의혹을 증폭시켜 국민들께서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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