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비하' 김진태·지만원 등 불기소 검찰 송치
입력: 2019.12.30 11:04 / 수정: 2019.12.30 11:04
지만원씨가 지난 2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지만원씨가 지난 2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경찰 "단순한 의견 표명은 명예훼손 아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경찰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발언으로 고발당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과 지만원 씨 등 보수인사들에 대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김 의원 등 4명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기 보다는 단순히 의견 표명을 한 것으로 판단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과 협의해 사건을 처리했다"며 "개인의 의견 표명이나 집단적 의사표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 등은 지난 2월 8일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공청회'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언급하며 5·18 민주화 운동을 비하해 논란이 일었다.

5·18 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설훈·민병두 의원,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 등은 이들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3월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해 이후 영등포경찰서가 수사를 해왔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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