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현장] "피고인은 무죄입니다"…MB를 위한 마지막 변론
입력: 2019.12.28 00:00 / 수정: 2019.12.28 00:00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3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3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맥빠진 지지자들 "아직 따져볼 일이 있나봐" 희망

[더팩트ㅣ서울고법=송주원 기자] "아직 기자들이 오는 걸 보니 찬반을 따질 일이 남았나 봐."

'다스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은 재판 30분 전부터 배부하는 방청권이 있어야 법정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의 방청 대기줄은 지지자들과 취재진, 시민들로 늘 북새통을 이뤄 일부 지지자의 새치기로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재판이 후반부로 접어들자 여론의 관심은 다소 줄어 들었다. 변론종결을 앞둔 27일 재판 방청 대기줄에 노트북을 든 취재진이 몇몇 보이자 한 지지자는 "아직 기자들이 오는 걸 보니 찬반을 따질 일이 남았나 보다"라며 웃음지었다.

지난 5일 추가기소한 뇌물 혐의액을 입증할 유력한 증거인 인보이스(invoice)가 증거로 채택된 후 적막감까지 감도는 법정에서 변호인은 "추가 공소사실에 허구성이 많으니 피고인에게 무죄를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5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대통령의 2심 속행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다스(DAS) 미국 소송비 대납 혐의 관련 쟁점별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대선캠프 시절부터 인연을 맺은 김석한 변호사는 이학수(73) 전 삼성그룹 부회장에게 다스 소송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를 수락해 삼성 측이 삼성 본사와 미국법인(SEA)를 통해 소송비를 대납하는 형식으로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본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뇌물액으로 추정한 돈은 이 전 대통령이 아닌 다스 미국 소송을 지원한 에이킨검프가 지급받은 돈이다. 다스가 피고인의 소유라는 것과 김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이라는 내용을 전제로 해야 가능한 공소사실"이라며 "정작 김 변호사는 (검찰이) 조사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추정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뇌물 공여자가 이 전 부회장, 수여자가 이 전 대통령이라 주장하는데 이 전 부회장은 피고인이 대통령 재임 시절 만난 적 없다고 진술했다"며 "법원이 과연 이 사안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재판부께서 이 사건 허구성을 깊이 통찰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공한 인보이스 등을 근거로 삼성 측이 미국 소송 비용으로 약 51억 6000만원을 대납했다며 추가기소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의 혐의액은 119억 상당까지 늘어났다. 지난 5일에는 다스 미국소송을 받은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로부터 "국제형사 사법공조를 통해 받아 본 인보이스는 모두 사실"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받아 혐의 적용에 힘을 더했다. 이 전 대통령으로서는 재판 말미에 큰 장애물에 부딪힌 셈이다.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다스 비자금 120억 조성 의혹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 소속 검찰 직원들이 지난해 1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더팩트DB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다스 비자금 120억 조성 의혹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 소속 검찰 직원들이 지난해 1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더팩트DB

이날 기일에서 검찰은 지난 8월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판례를 들며 "뇌물 공여자와 수수자 사이 명시적 청탁이 없어도 뇌물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뇌물죄에서 뇌물공여와 부정청탁 행위는 묵시적 의사 표시로도 가능하고, 뇌물이 오간 양측 대가관계만 증명되면 성립한다고 판시했다"며 "이미 나와 있는 대법원 판례를 다시 인용한 것인 만큼, 이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반드시 참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형사 사법공조로 회신받은 에이킨검프 측 입장도 다시 환기하며 "인보이스 자체가 비용이 발생했을 때 청구하는 서류라는 에이킨검프 변호사 증언과 선서로 미뤄볼 때 인보이스 증거 능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시작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도 막바지를 달리고 있다. 재판부는 2020년 1월 8일 오후 2시5분 공판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을 비롯해 항소심 재판 내내 눈을 감고 묵묵히 임했던 이 전 대통령 역시 다음 기일에 직접 최후진술을 할 예정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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