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미소…"광역단체장 예비후보 후원 금지는 헌법불합치"
  • 장우성 기자
  • 입력: 2019.12.27 17:27 / 수정: 2019.12.27 17:27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광역단체장 예비후보의 후원회 구성을 금지한 정치자금법을 놓고 헌재에 청구한 위헌 심판이 인용됐다./이새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광역단체장 예비후보의 후원회 구성을 금지한 정치자금법을 놓고 헌재에 청구한 위헌 심판이 인용됐다./이새롬 기자

헌재 결정에 "돈 없어도 누구든 지방선거 출마 길 열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등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광역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조직할 수 없도록 한 정치자금법이 헌법불합치라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낸 정치자금법 제6조 위헌 심판 청구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8인, 기각 1인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보다 지출하는 선거비용의 규모가 크고, 후원회로 선거자금을 마련할 필요성 역시 크다는 점에 주목했다.

대선 예비후보자와 총선 예비후보자는 후보 등록 이전에도 후원회를 구성해 모금이 가능하다.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는 후원이 금지되고 후보자는 후원금 모금 기간이 20일 미만으로 제한되는 것과 비교된다.

헌재는 "대통령,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와 광역단체장 예비후보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자 입법재량을 현저히 남용하고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며 "특히 선거비용을 보전 받기 어려운 군소정당이나 신생정당, 무소속 예비후보자가 후원회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면 다양한 신진 정치세력의 진입을 막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정치 발전을 가로막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단순 위헌 결정을 하면 발생될 법적 공백상태를 우려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위헌 법률이지만 개정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시키는 결정이다. 이날 결정 대상이 된 정치자금법 조항은 2021년까지 개정돼야 한다.

위헌 심판을 청구한 이재명 지사는 "후원회 제도가 선거의 종류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합당한 판단을 내려준 헌법재판관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결정으로 돈이 없어도 뜻이 있다면 누구든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기초의원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조직을 금지한 정지차금법 조항을 놓고는 재판관 사이 인용 5인, 기각 4인으로 나뉘어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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