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영장 기각..."범죄 소명됐지만 구속할 중대성 없어"(종합)
입력: 2019.12.27 01:27 / 수정: 2019.12.27 01:36
증거인멸·도주우려 불인정...배우자 구속 상태도 고려[더팩트ㅣ임세준 기자]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limsejun0423@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증거인멸·도주우려 불인정...배우자 구속 상태도 고려

[더팩트ㅣ임세준 기자]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limsejun0423@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증거인멸·도주우려 불인정...배우자 구속 상태도 고려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다음날 밤 12시55분 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죄혐의는 소명된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지난 23일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게 혐의의 요지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동부지법에서 약 4시간 20분 동안 심사를 받았다. 법원은 구속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 결국 조 전 장관의 손을 들어줬다.

now@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