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라인 선 조국 "영장 청구 내용 동의 못해"
입력: 2019.12.26 10:24 / 수정: 2019.12.26 10:28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임세준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임세준 기자

직권남용 혐의…구속 여부 밤 늦게 결정될 듯

[더팩트ㅣ윤용민 송주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된 지 63일만이다.

이날 오전 10시 6분께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한 조 전 장관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의 영장 청구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 드리겠다"며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거라고 희망하며 또 그렇게 믿고 있다"고 덧붙인 뒤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심문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조 전 장관이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에 나설 것으로 보여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발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다음 날 새벽까지 결정된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조 전 장관을 놓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주요 혐의는 비리 내용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감찰을 중단한 것과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 해 금융위의 감찰 및 징계 권한을 방해한 것 등 두가지로 전해진다.

검찰과 조 전 장관 측은 이날 심문 과정에서 구속 필요성에 앞서 우선 범죄가 성립되는지를 놓고 치열하게 다툴 전망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가 심각한 것을 알고도 감찰을 중단했고, 사표를 수리한 금융위에 영향력을 행사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조 전 장관은 '정무적 책임'을 강조하며 '법적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나올 공산이 크다. 조 전 장관은 관련 혐의로 1차 조사를 받은 다음날인 17일 변호인단을 통해 "(감찰 중단의)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무적인 영역이었던 만큼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권 판사는 양측의 주장과 제출된 기록 등을 종합 검토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영장발부 여부에 따라 4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이른바 '조국 사태'도 중대한 분기점을 맞게 될 전망이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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