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일 조국사태' 절정…오늘 영장실질심사
입력: 2019.12.26 05:00 / 수정: 2019.12.26 07:10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 사진은 지난 24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면회하는 조 전 장관의 모습. /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 사진은 지난 24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면회하는 조 전 장관의 모습. / 뉴시스

치열한 법리 다툼 예상…새벽쯤 결론날 듯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지난 8월27일 검찰이 서울대·고려대 등 전격 압수수색으로 조 전 장관 의혹 강제 수사에 들어간 지 4개월 만이다.

심문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조 전 장관이 직접 나와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에 나설 것으로 보여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을 발부·기각 판단은 다음 날 새벽쯤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조 전 장관을 놓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7년 유 전 부시장(당시 금융위 국장)의 비리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인 2016년부터 여러 금융업체로부터 5000만원가량의 뇌물을 받고, 특정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하며 업체 측의 편의를 봐준 혐의(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이 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주요 혐의는 비리 내용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감찰을 중단한 것과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 해 금융위의 감찰 및 징계 권한을 방해한 것 등 두가지로 전해진다.

검찰과 조 전 장관 측은 이날 심문 과정에서 구속 필요성에 앞서 우선 범죄가 성립되는지를 놓고 치열하게 다툴 전망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가 심각한 것을 알고도 감찰을 중단했고, 사표를 수리한 금융위에 영향력을 행사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조 전 장관은 '정무적 책임'을 강조하며 '법적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나올 공산이 크다. 조 전 장관은 관련 혐의로 1차 조사를 받은 다음날인 17일 변호인단을 통해 "(감찰 중단의)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무적인 영역이었던 만큼 법적 책임은 없다는 주장이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전경. /이덕인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전경. /이덕인 기자

양측 간 또 다른 쟁점은 유 전 부시장의 '뇌물 비리'를 조 전 장관이 어느 정도 알았느냐는 것이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기소하며 공소장에 "비리 혐의 상당 부분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적시했다. 조 전 장관의 묵인이나 비호 아래 유 전 시장의 비위가 덮였다는 얘기다.

조 전 장관 쪽은 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 권한 한계상 유 전 부시장 비위의 중대성을 파악하기는 한계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날 심사에서는 조 전 장관이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얼마나 수집됐는지를 놓고 양측 간 공방이 오갈 것으로 관측된다.

심사를 마친 권 판사는 양측의 주장과 제출된 기록 등을 종합 검토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권 판사의 판단에 따라 4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이른바 '조국 사태'도 중대한 변곡점을 맞게 될 전망이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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