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논문·가족·울산…추미애 청문회 3대 쟁점
입력: 2019.12.25 00:00 / 수정: 2019.12.25 01:27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양천구 양천빌딩으로 첫 출근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양천구 양천빌딩으로 첫 출근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30일 개최 확정...증인 출석요구 송달시한은 25일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대로 30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일단 야당이 꺼내든 증인 요구 명단을 보면 석사논문 표절 의혹과 가족, 울산 지방선거 개입 의혹 등 세 가지가 쟁점으로 떠오른다.

추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이후 가장 먼저 제기된 의혹은 2003년 연세대 석사 과정 중 작성한 논문 표절 문제였다. 한국의 WTO 가입 이후 개방된 국내 농촌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이 논문에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01년 연구보고서와 국립농업과학원이 2002년 발간한 학술대회 결과보고서 등과 유사한 내용이 발견됐다.

추 후보자는 "2003년 당시는 학계의 논문 작성기준이 정비되기 전"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지난 11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설명하며 "제기된 표절 의혹에 대해 논문 검토 후 추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놓고 증인을 신청했다. 당시 논문 지도 교수와 심사위원 교수 2명 등 총 3명이다.

다음은 가족 문제다. 한국당은 배우자 서성환 변호사와 딸, 형부 등 가족과 추 후보자의 정치자금 회계를 책임진 손 모 전 비서관 등 측근들을 증인으로 부를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가족 증인 채택은 절대 안 된다"며 거부했다.

한국당은 서 변호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를 선고받았고, 딸은 차용증 위조 의혹이 제기돼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추 후보자 아들이 편법으로 승용차를 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추 후보자 아들은 지난 9월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장애인 혜택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장애가 있는 추 후보자의 남편 지분을 1% 넣어 편법이라는 주장이다. 가족 중 장애인과 공동 명의로 차를 사면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추 후보자 측은 "추 후보자의 배우자가 서울에서 전북 정읍에 있는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을 오갈 때 쓰는 차량"이라며 적법성을 강조했다.

최대 쟁점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 유력하다. 한국당은 추미애 후보자가 당 대표일 때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 단수 공천받았다는 점을 파고든다. 야당이 증인 채택을 요구한 관련자 7명 중 한 명이라도 청문회에 나오게 되면 총공세가 예상된다.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을 맡았던 박범계 의원,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이 한국당의 증인 요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30일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뉴시스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30일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뉴시스

증인 채택 합의는 난항 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자료 제출 요구 안건도 의결했다. 다만 23일에 이어 이날도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하지 못 했다. 양측의 극명한 입장차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위원회는 출석 요구 5일 전 증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증인 출석요구 송달 시한인 25일까지 하루도 채 남지 않아 '증인 없는 청문회'로 열릴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별도 증인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하지만 이날 간사 합의 과정에서 울산시장 사건이 아닌 다른 사안에서는 증인 1~2명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한국당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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