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원대 백신 담합' 의약품 도매상 구속기소
입력: 2019.12.24 22:08 / 수정: 2019.12.24 22:08
서울중앙지검. /더팩트 DB
서울중앙지검. /더팩트 DB

검찰, 입찰방해·회삿돈 30억원 횡령 등 혐의 적용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국가예방접종사업을 둘러싸고 5000억원대의 입찰 담합을 벌인 의혹을 받는 의약품 도매상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전날(23일) 입찰방해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증재 혐의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함 모씨를 구속기소했다.

함 씨는 군부대와 보건소에 공급하는 백신 납품사업 계약을 체결시키는 과정에서 도매업체들과 5000억원대의 입찰 담합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함 씨가 담합에 참여한 업체들과 품목별로 응찰대상을 나눠먹기 식으로 정하거나, 친인척 명의의 페이퍼 컴퍼니를 들러리 세우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또 함 씨가 허위로 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30억 원대의 회사자금을 유용한 뒤 제약사 임직원들에게 공급 물량과 마진을 보장해 주는 대가로 19억 원을 제공한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한국백신을 비롯 유한양행·광동제약·보령제약·GC녹십자 등 제약업체들이 도매업체를 들러리로 내세워 조달청에 백신을 공급하면서 물량이나 가격을 자기들끼리 짬짜미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7일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외국계 제약사 임직원 이 모씨와 국내 대기업 계열 제약사 임직원 안 모씨를 체포한 뒤, 20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해 백신 공급과정의 담합 및 뒷거래 정황 의혹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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