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靑 특감반원, 숨지기 전 누구와 통화했나
입력: 2019.12.23 14:21 / 수정: 2019.12.23 14:21
경찰이 23일 숨진 전 청와대 특감반 백모 씨의 통화 내역 등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지방경찰청 자료사진. / 더팩트 DB
경찰이 23일 숨진 전 청와대 특감반 백모 씨의 통화 내역 등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지방경찰청 자료사진. / 더팩트 DB

경찰, 통화자 참고인 조사…압수수색 영장 재신청 곧 결정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경찰이 최근 숨진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백모 씨의 통화 내역 등을 바탕으로 통화한 사람들을 참고인으로 조사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3일 청사에서 열린 기자들과의 정례 간담회에서 "변사자(백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보해 사망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3시간 앞두고 숨진 백 수사관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휴대전화와 유류품을 확보했으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에게 넘겨줬다. 이후 경찰이 휴대전화 내용을 확인하겠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백 씨와 통화한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전화를 통해 조사했다"며 "(통화내역에 있는)검찰 관계자는 강제 소환할 방법은 없고 계속 접촉 중"이라고 밝혔다.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을 두고는 "현재로선 (영장 신청을) 한다, 안 한다고 하기 보다는 조사를 좀 더 한 다음에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의 국회 시위에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나 피해 관계자의 출석일자를 조율하면서 국회 CCTV 영상을 분석중"이라며 "일부는 특정된 사람도 있다.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예외없이 엄정하게 사법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경찰에 출석해 집시법 위반 혐의 조사를 받은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 대표회장을 놓고는 "수사상황에 따라 신속히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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