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논산 고속도로, 23일 0시부터 통행료 반값 인하
  • 이철영 기자
  • 입력: 2019.12.22 13:32 / 수정: 2019.12.22 17:28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가 23일 0시부터 반값으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최장거리(80.2㎞)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1종 차량)의 경우 9400원에서 4900원으로 47.9% 인하된다. 대형 화물차(4종 차량)는 1만3400원에서 6600원으로 50.7% 내린다. /국토부 제공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가 23일 0시부터 반값으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최장거리(80.2㎞)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1종 차량)의 경우 9400원에서 4900원으로 47.9% 인하된다. 대형 화물차(4종 차량)는 1만3400원에서 6600원으로 50.7% 내린다. /국토부 제공

2002년 12월 개통 후 통행료 문제 지속 제기[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가 23일 0시부터 반값으로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장거리(80.2㎞)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1종 차량)의 경우 9400원에서 4900원으로 47.9% 인하된다. 대형 화물차(4종 차량)는 1만3400원에서 6600원으로 50.7% 내린다.

천안논산 고속도록는 2002년 12월 개통된 이후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 대비 2.09배에 달해 통행료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도로공사 선투자 방식'의 통행료 인하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했다. 통행료를 재정도로 수준으로 우선 인하하고, 인하차액을 한국도로공사에서 선투입한 후 민자사업 종료 이후 새롭게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해 선투입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정부는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 원칙에 따라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2022년까지 차질 없이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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