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최민수 2심도 집행유예..."화해하고 용서할 것"
입력: 2019.12.20 11:38 / 수정: 2019.12.20 11:43
보복 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가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최민수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배정한 기자
보복 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가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최민수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배정한 기자

20일 서울남부지법 항소심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보복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최민수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선의종 부장판사)는 20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민수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사실관계 오인이 없이 정당하다"고 판단, 최민수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인근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상대 운전자가 비정상적으로 차량을 가로막아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 최민수 측의 주장이다.

최민수는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국민들 앞에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하다"며 "모든 일에는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상고 여부를 묻는 질문엔 "화해하고 용서할 것"이라며 "다들 희망이나 꿈을 버리지 않고 성스러운 기운으로 밝은 내년을 맞이하길 바라겠다"고 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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