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도금지 특약 위반한 채권양도는 무효"
입력: 2019.12.19 21:05 / 수정: 2019.12.19 21:05
대법원. / 더팩트 DB.
대법원. / 더팩트 DB.

'유효' 소수의견도..."채권양도 기능,가치 확산 반영해야"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파산한 A 건설회사의 회생절차 관리인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소송의 상고심에서 농협중앙회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채권양도 금지특약'에 위반한 채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기존 판례가 유지됐다.

A사는 2009년 농협중앙회와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신축공사를 계약하면서 '공사 이행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공사대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는 특약을 계약 조건에 넣었다.

하지만 2010년 A사는 공사를 끝내지 못하고 부도처리 돼 이 계약도 해제됐고, 부도 직후 A사는 특약을 어기고 하청업체들에게 공사대금 채권 일부를 양도했다.

2년 뒤 A건설사 회생절차 관리인은 농협을 상대로 미지급한 공사대급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양도한 공사대금 채권까지 포함했다. 재판 과정에서 농협측은 하청 업체들이 특약 조건을 몰랐고, 모르는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채권양도는 양도금지 특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무효'로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현행 민법상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양도금지특약을 하면 채권의 양도성이 상실되고,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하청 업체들이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지 알지 못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법 제449조 제2항은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 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권순일, 김재형, 안철상, 노정희 대법관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소수 의견을 냈다. 네 명의 대법관은 "자본의 신속하고 원활한 순환이 요구되는 현대사회에서 채권양도는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기능과 가치가 확산되고, 사회경제적으로 채권거래의 규모와 빈도가 증가하면서 채권의 재산적 성격과 담보로서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반대한 이유를 밝혔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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