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꼬챙이 개 감전사' 농장주 파기환송심서 유죄
입력: 2019.12.19 18:18 / 수정: 2019.12.19 18:18
19일 파기환송심 법원이 개를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도살한 혐의로 기소된 개 사육업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8월 한 불법 개 도살장에서 자신을 구조하러 온 동물권 보호단체 케어 회원들을 바라보는 개의 모습. /임세준 기자
19일 파기환송심 법원이 개를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도살한 혐의로 기소된 개 사육업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8월 한 불법 개 도살장에서 자신을 구조하러 온 동물권 보호단체 케어 회원들을 바라보는 개의 모습. /임세준 기자

법원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도살 방식'에 해당"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전류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를 도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 사육업자에게 파시환송심 법원도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고통을 최소화할 정도가 아닌 지속적인 고통을 줘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는 이유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67) 씨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어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11~2016년 자신의 개 사육농장 도축 시설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를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전기 도살은 동물을 즉시 실신시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동물보호법에 저촉되는 잔인한 도살 방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해 왔다.

1·2심은 "전기 도살은 목을 매달아 죽이는 것보다 고통스러운 방식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어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씨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이 개라는 동물이 갖는 사회 통념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도살 행위는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인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물을 도축할 때에는 즉시 무의식 상태에 이르게 하는 조치, 즉 고통을 라례 느끼지 못하게 하거나 그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이같은 인도적 도살 방법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동물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은 동물의 도살 방법 중 '즉각적으로 무의식에 이르게 하지 않는 감전사'를 금지하고 있다. 이 씨의 도살 방법은 동물의 뇌에 전류를 통하게 해 즉시 의식을 잃게 만드는 행위가 아닌 지속적인 고통을 준 잔인한 방식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돼지 사육에 종사하다 구제역 발생 등으로 돼지 사육이 어려워지자 생계유지를 위해 이와 같은 행위에 이르렀다. 다시는 개를 도살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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