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검찰, 조국 구속영장 청구 피할 수 없다
입력: 2019.12.20 05:00 / 수정: 2019.12.20 05:00
검찰이 20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두번째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검찰이 20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두번째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과거 직권남용 사건과 형평성 문제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추가 소환조사를 벌일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한 증거 및 진술을 상당 부분 확보한데다 그간의 전례를 비춰보면 영장 청구는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20일 서울동부지검 등에 따르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나 소환조사 받은 조 전 장관이 기소, 즉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불가피한 수순이다.

조 전 장관이 그 동안 이 의혹의 핵심 인물로 거론돼 왔던 것은 대통령 측근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동시에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그의 자리 때문이다. 관련 혐의로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별건으로 구속기소된 유 전 부시장의 공소장에 별도로 적시까지 한 상태에서 조 전 장관을 기소하지 않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렵다.

현재 정치권이나 검찰 안팎의 관심은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 여부에 모아진다.

검찰은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결국 영장을 청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모조리 구속 수사를 했던 선례가 있는 만큼 영장 청구가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자칫 형평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얘기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는 기류가 우세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무원에게 직권남용이라는 죄를 함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현 정부에서 검찰이 전 정권 인사들을 직권남용으로 잡을 때 브레이크를 걸었어야 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상황을 즐긴 면도 있으니 어찌보면 자업자득 아니겠냐"고 말했다.

그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나 조윤선 전 장관에게 들이댄 잣대를 그대로 들이대면 조국 전 장관도 무조건 구속"이라며 "검찰 수뇌부가 어느 선까지 정무적인 판단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지난 10월 23일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 더팩트 DB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지난 10월 23일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 더팩트 DB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을 5000만원가량의 '뇌물 비리'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덮은 것이라고 본다. 당시 민정수석은 조 전 장관이었다.

지난 2017년 10월 청와대 특감반은 유 전 부시장의 비리를 제보받아 감찰에 돌입했다. 그러나 석연찮은 이유로 두 달 뒤 감찰이 중단됐다. 조 전 장관이 내린 결정이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은 "비위 첩보에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했거나 확인 가능했다고 주장한다. 조 전 장관의 묵인, 비호가 있었다는 얘기다. 그가 이 사건의 최종 과녁으로 수사선상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코너에 몰린 조 전 장관은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입시비리 등 다른 의혹으로 조사를 받을 때 줄곧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던 것과 달리 감찰무마 사건과 관련해선 상세히 진술함은 물론 변호인단을 통해 따로 메시지까지 냈다.

조 전 장관은 언론에 전한 메시지를 통해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 중단'이란 잘못된 프레임이 확산되고 있다"면서도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 최종책임은 자신(조 전 장관)에게 있다는 것을 밝혔다"고 했다.

'정무적 책임'을 강조하며 '법적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전략이다. 경찰 출신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구속을 우려해 여론전을 펴는 것 같다"며 "검찰이 어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가 이번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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