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대마 혐의' SK그룹 3세 2심도 집행유예
입력: 2019.12.19 15:52 / 수정: 2019.12.19 15:5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SK그룹 창업주 3세 최영근(31)씨가 지난 4월9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남동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를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SK그룹 창업주 3세 최영근(31)씨가 지난 4월9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남동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를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 "재범하면 실형" 경고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창업주의 손자 최영근(31) 씨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강문경 이준영 부장판사)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도 같은 형량이었다.

재판부는 최씨가 초범이고 마약을 끊으려는 의지를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피고인에게 "마약범죄의 특성상 재범하면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다"고 주의도 강조했다.

SK그룹 창업주 최종건 회장의 손자인 최씨는 2018년 3월부터 1년 동안 변종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현대가 3세 정현선(28)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내년 1월 15일 열린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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