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가구 약정금 소송' 오리온 일가 승소
입력: 2019.12.19 14:51 / 수정: 2019.12.20 18:58
19일 조경민 오리온 전 전략부문사장과 담철곤 오리온 회장(왼쪽),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 간에 가구·그림 구매비 40억 원을 둘러싼 법정 소송에서 승소했다. /더팩트DB
19일 조경민 오리온 전 전략부문사장과 담철곤 오리온 회장(왼쪽),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 간에 가구·그림 구매비 40억 원을 둘러싼 법정 소송에서 승소했다. /더팩트DB

법정 공방 2년만…"반환 약속한 증거없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40억원에 달하는 가구 약정금을 두고 오리온 전 임원이 오너 부부에게 제기한 청구 소송에서 오리온 오너 일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김상훈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 조경민 전 오리온 사장이 담철곤 오리온 회장과 부인 이화경 부회장에게 제기한 가구 약정금 청구 소송의 판결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년간 10차례 재판을 거친 끝에 이날 재판부는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별도로 밝히지 않았으나 피고 측이 반환을 약속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12월 조 전 사장은 담 회장 부부가 미술품 판매업체 서미샐러리로부터 그림과 가구를 구매할 때 구매대금 40억 원 가량을 반환받기로 약속하고 자신이 대납했으나 돌려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담 회장 부부는 반환을 약속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재벌가가 고가 미술품을 거래할 때는 증거를 최대한 남기지 않으려 한다"고 맞서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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