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감청' 28만건 전 기무사 대령 구속기소
입력: 2019.12.18 19:32 / 수정: 2019.12.18 19:3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더팩트 DB.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더팩트 DB.

검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와 충남 계룡대 주변에서 대규모 불법 감청을 저지른 전직 국군기무사령부 장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18일 예비역 대령 이모(52)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기무사에 근무하던 2013년부터 2년 동안 군 장성들의 출입이 잦은 국방부 청사 등지에 미인가 감청 장비 7대를 설치해 28만건의 불법 감청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방위사업체가 정부 출연금을 횡령한 의혹을 수사하던 중 이 업체가 정부 인가 없이 감청 장비를 납품하고, 불법 감청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9~10월 압수수색을 통해 감청 장비를 회수하는 한편 11월 27일에는 이 씨를 구속했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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