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뇌물'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벌금형 확정
입력: 2019.12.18 17:55 / 수정: 2019.12.18 17:55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뉴시스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뉴시스

대법 "직무관련성 충분히 인정"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요구를 받아 정치권에 뇌물성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고 전 사장은 2012년 3월 국회의원을 후원하라는 강 전 행장의 요구에 따라 강 전 행장 이름으로 의원 6명에게 총 174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고 전 사장은 2012년 4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검찰은 고 전 사장이 강 전 행장의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제공했다고 판단하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고 전 사장은 재판에서 뇌물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 전 행장이 기부하라는 후원금에 대해 대우조선도 분담하라는 지시로 이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고 전 사장과 강 전 행장 사이 직무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부금이 고 전 사장 개인 돈으로 마련된 점과 이 돈의 혜택을 본 사람이 강 전 행장인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경영권 전반에 영향력을 가진 강 전 행장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기부 후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 전 사장은 재임 동안 5조원대 규모의 회계사기를 벌인 혐의로 2017년 12월 징역 9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강 전 행장도 이 사건을 포함해 이명박 정부 경제특보 재직 당시 지인의 회사가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도록 외압을 넣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2018년 5월 징역 5년 2개월이 확정됐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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