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부인해? 세무조사 받아"...이런 검사 실화냐
입력: 2019.12.17 18:04 / 수정: 2019.12.17 18:04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소환이 임박한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소환이 임박한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대한변협 '2019년 검사평가' 발표…우수검사 20명도 선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면 사건과 무관한 세무조사 등의 수단으로 압력을 넣는 검찰 수사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7일 전국 검찰청 검사를 대상으로 한 '2019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018면 12월 1일~2019년 10월 31일 접수된 평가표는 6670건이며 변호사 2070명이 참여했다.

대한변협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A검사는 피고인에게 "혐의를 계속 부인하면 세무조사를 의뢰하겠다"고 압박했다. 결국 피고인은 허위로 자백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상하관계인 다른 피고인도 허위 진술을 했다. 변협은 "검사의 이같은 언동은 정상적인 수사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B검사는 아무런 이유 없이 사건을 지연시켜 약 10개월 동안 수사를 벌였다. 사건 관련자들에게는 "그럼 회사를 전부 털어야겠네. 사장 나와야지" 라는 등의 모욕적 언사를 거듭했다.

변호인이 피의자 조사에 참여할 때마다 메모를 방해하고, 변호인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며 참여권을 제한하겠다고 겁박한 검사도 보고됐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넘긴 사건을 법리 검토나 추가 조사 없이 그대로 불기소 처분한 사례도 소개됐다. 이 사건은 이후 고소인이 항고해 수사가 다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은 수사·공판 분야별로 우수 검사 총 20명도 선정했다. 이들은 평가 결과 상위 10%, 총점 90점 이상에 속했다. 대체로 선입견 없이 수사에 임했으며 피의자 인권,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소인과 피의자 양측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균형 잡힌 판단을 했다는 호평도 들었다. "철저한 원칙주의자이면서 인정을 겸비한 모범적인 검사상을 보여줬다"는 극찬을 받은 검사도 있었다.

우수 검사 명단은 다음과 같다.

<수사검사>△김민수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김재성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김형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남상오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민경호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박가희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이재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이정우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정유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두현 법무부 <공판검사>△강여찬 대구지방검찰청 △길선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김재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박진덕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배종혁 서울고등검찰청 △서혜선 수원지방검찰청 △온정훈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이재영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이혜원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장지철 인천지방검찰청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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