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노조 와해' 삼성 이상훈·강경훈 법정구속
입력: 2019.12.17 17:00 / 수정: 2019.12.17 17:00
산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산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기소된 32명 중 26명 유죄 판결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삼성전자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상훈(64)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55)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앞서 강 부사장은 에버랜드 노조와해 사건 재판에서도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미래전략실에서 계열사 및 자회사로 배포된 비상대응 시나리오 등 노조 와해 전략을 표방하고 구체적으로 시행한 방안이 수를 헤아릴 수 없다"며 "피고인들은 실무자의 아이디어 차원일 뿐 고위층에 보고되거나 실제 시행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미래전략실 강경훈 의장부터 최고재무책임자(CFO) 이상훈 부사장까지 노조 와해 전략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밖에 목장균 전 삼성전자 인사지원그룹장에게 징역 1년,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6개월,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에게는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6100만 원을 받고 삼성을 대신해 노조와 접촉한 전직 경찰 김모 씨는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자문한 송모 전 삼성전자 자문위원은 징역 10개월에 처했다. 원기찬 삼성카드 대표, 박용기 삼성전자 부회장,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 등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32명 중 26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총 7명이 법정구속됐다.

이들은 2013년 삼성전자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TF를 구성해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고 개인정보를 이용해 탈퇴를 유도하는 등 조직적으로 노조 와해 전략을 실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써 노조 와해 의혹 6년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은 대부분 유죄로 결론났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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