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동창 "목포 부동산 투기 아냐…노후 문화거리 계획"
입력: 2019.12.17 00:00 / 수정: 2019.12.17 00:00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16일 오후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 윤용민 기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16일 오후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 윤용민 기자

검찰 "SNS서 지가 상승 대화 나눠"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의원의 재판에서 검찰 주장을 반박하는 증인들의 진술이 잇따라 나왔다.

손 의원 대학 동기 최모 씨는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 심리로 열린 손 의원에 대한 4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친구들끼리 노후에 목포에 거주하면서 문화·예술인 거리를 활성화하려고 했다"고 증언했다.

최 씨는 '목포에 부동산을 매입한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는 손 의원 측 변호사의 물음에 "투기가 아니라 순수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의원과 측근들이 목포 도시재생 사업 구역의 부동산을 매입한 행위가 시세차익 등 경제적 이익만을 위한 '투기'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반면 검찰은 목포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들의 SNS 단체대화방 내용을 공개하며 "최 씨는 해당 목포 부동산 지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투기가 아니라는 최 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투기는 아니고 문화 거리 활성화라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자 목포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하는데, 그 지역에 음식점을 하고 세를 주는 게 의미 있는 일이냐"고 지적했다.

이날 역시 지난번 공판에 이어 손 의원이 목포시로부터 전달받은 자료가 '보안문서' 인지에 대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검찰은 해당 문건을 '기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손 의원 측은 '보안자료' 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검찰과 변호인은 이날 주민공청회에 기자들이 왔는지를 두고 번갈아 증인을 추궁하며 다퉈 재판장이 양 측을 제지하는 모습까지 연출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목포시 개발 사업 용역업체 이사 최모 씨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주민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들이 특별히 보안 자료로 취급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사실상 손 의원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손 의원은 지난 2017년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구도심의 도시재생사업 계획 등이 포함된 자료를 넘겨받아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 의원은 2017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14억원대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를 지인들 명의로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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