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오찬' 전두환 재판 또 불출석..."강제구인 해야"
입력: 2019.12.16 18:04 / 수정: 2019.12.16 18:04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의 형사재판이 열린 16일 광주 동구 광주지법 앞에서 전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정주교 변호사가 검찰 측 의견서를 공개하고 있다. / 뉴시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의 형사재판이 열린 16일 광주 동구 광주지법 앞에서 전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정주교 변호사가 검찰 측 의견서를 공개하고 있다. / 뉴시스

변호인 "불출석은 검찰이 먼저 제안" 반박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또 다시 재판에 불출석했다.

건강상의 이유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이른바 '골프장 회동 영상'과 '12·12 오찬 사진'에서 전 전 대통령이 정정한 듯한 모습을 보인 만큼 강제 구인이라도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9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장 부장판사는 "지난 기일에 피고인의 불출석에 관해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들었다"면서 "재판부가 고민한 결과 이번 기일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알츠하이머 투병 진위 여부를 떠나 전 전 대통령이 고령이고, 실제로 출석할 경우 100여 명 이상의 경호·질서 인력이 동원돼야 하는 점까지 고려한 결정이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발간한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했다가 결국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전 전 대통령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이날 재판 직전 취재진들에게 지난해 5월 24일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했다.

정 변호사는 "헬기 사격을 목격한 다수 증인의 편의를 위해 피고인 출석 없이 광주에서 재판하자고 검찰이 제안했다"며 "현재까지 재판 불출석이 법적 절차에 위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판결 선고에는 전 전 대통령이 출석할 예정"이라며 "물론 그 전이라도 재판부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당연히 그 결정에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는 전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과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는 "전 전 대통령이 골프장에서 활보하고 호화 오찬을 즐기고 있는 상황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이런 만행을 방치하고 있는 재판부의 태도에 회의감이 든다"고 했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사죄도 하지 않은 전 씨를 국민들이 너무 일찍 용서해줬다"며 "이 재판이 전 씨를 사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또 다른 계기인 만큼 재판부는 법정에 출석시켜 죗값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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